위 글은 관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합리화의 도구로 작동하는지 지적한다. 법이나 내부 규정을 거치는 과정을 모두 뛰어넘고 쉽게 일을 처리하려는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며, 문제 제기가 나오면 규정 해석 여지나 법 위반 여부를 핑계 삼는 사례를 비판한다. 내부 규정의 존재 목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데 있는데, 필요할 때만 꺼내 들고 불리할 때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된다. 이사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하다고 본다.
이사회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불신도 제기된다. 이사들이 속한 조직의 규정집을 달라고 한 적이 드물고, 요구해도 전달받아 다른 이사들에게 먼저 알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경험담이 전달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취합해도 유용한 정보가 많지만, 이를 스스로 찾고 판단하는 이사는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무진이 보내주는 자료는 긍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 반대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는 점도 비판의 포인트다. 이로 인해 찬성이 기본이 되고, 이사회 안건의 제출 시기도 무사히 맞춰지는 풍경이 굳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국민연금의 노동자위원이 노조의 도움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노동자위원들이 노조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외이사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외이사는 경영진 편에 기댄 실무 조직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안건이 경영진의 의도에 맞춰 다듬어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문제를 찾더라도 용기가 부족해 제기하지 못하고 반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대다수의 사외이사들은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지만, 용기의 부족이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진단이 제시된다.
조직 내부의 문화와 CEO의 마인드도 문제로 지목된다. 관행에 따라 업무를 간소화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퍼져 있고, CEO 역시 그런 문화를 조직에 만연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사에서 지적된 사례처럼 대면회의를 전제로 한 안건이 서면회의 불참을 이유로 아예 보내지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 서면회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인다고 해도 안건 자체를 보내줘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절차의 왜곡으로 여겨진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외부에서 제기되던 사례로, 이번 국민연금의 사례를 통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CEO
#
보건복지부
#
불참
#
서면회의
#
소집통보
#
이사
#
이사회
#
재발방지
#
절차
#
절차상하자
#
지배구조
#
법
#
반대
#
대면회의
#
거버넌스
#
경영진
#
관행
#
국민연금
#
규정
#
기금운용
#
내부관행
#
내부규정
#
노동계
#
노동계위원
#
하자
원문 링크 : 관행이 규정보다 우선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