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은 만기가 끝난 뒤 성인보험으로 다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보험료를 두 번 내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형성됩니다. 태아보험 20년 동안 납입하고, 이후 성인보험도 같은 기간 납입하는 식으로 총 40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아이가 40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는 셈이 되지요. 처음부터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병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을 수 있고, 부담보나 할증 문제도 없으며 보험료도 더 비싸게 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어 자녀보험의 만기는 무조건 길게 설정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설계사들 가운데 자녀보험을 30세 만기로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사 수당 때문인데, 보험 가입 시점에 한 번 지급되고 보통 1년에서 길어야 2년 사이에 대부분의 수당이 끝나며, 이후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80세 또는 90세 만기로 가입하면 설계사 수당이 한 번에 끝나지만, 만기를 짧게 설정하면 태아보험에서의 수당과 나중에 태를 갈아태울 성인보험에서의 수당까지 두 번 받는 셈이 되어, 만기가 짧은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자녀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 80세 또는 90세 만기로 길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세 자매가 모두 30세 만기로 만기를 짧게 설정해 계약이 해지되고, 이후 80세 만기로 어린이보험으로 재가입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자녀보험의 장기적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향후 보험 전환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길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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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태아보험 30세만기로 가입하는 건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