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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한번 잘못되면 그 손해는 가입자가 다 짊어져야 해

 고지의무 한번 잘못되면 그 손해는 가입자가 다 짊어져야 해

고지의무는 한 번의 잘못으로 가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지점이다. 그래서 고지의무는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반복해 강조되곤 한다. 그런데도 요즘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가입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졌다. 의도적으로 고지가 필요한 병력을 누락하거나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병력을 고지해 불리하게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많아진 셈이다.

이번 의뢰 역시 고지의무 관련 사연으로,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이 발견된 환자가 있었다. 3개월 뒤 재검을 권유받았으나 정기검진은 받지 못했고, 그때의 단순 소견으로 끝났다고 보는 상황이다. 문제는 3개월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지가 이뤄진 기간이다. 4월 자궁경부암 검사, 9월 보험가입으로 보면 3개월 고지의무를 벗어난 시점이 생길 수 있다. 만약 3개월 뒤 재검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9월 가입이라도 1년 고지가 맞는 셈이나,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고지할 병력이 남지 않게 된다. 이처럼 고지의무 설계는 의도와 실제 상황의 차이로 인해 가입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자궁과 난소는 한 세트로 간주되어 두 질환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지의무는 보험사 기록에 남아 영원히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신규 가입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3개월 고지사항에 해당되면 그 시점을 피하거나 가입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입기간을 길게 늘리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납입기간이 늘어나면 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전체 보험료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더 크게 불어난다. 이로 인해 동일 조건의 보험이라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고지와 불필요한 납입기간 연장은 계약자에게 큰 손해를 가져온다. 설계사의 판단이 잘못될 경우 계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신중하게 설계사를 선택하고, 고지의무를 정확히 이해한 뒤 필요한 부분만 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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