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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항소심에서 조정, 화해가 가능할까

 [민사법]항소심에서 조정, 화해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의 조정과 화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항소심 조정이란?

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어 분쟁을 종결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의 결과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 항소심 단계의 사건도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므로 조정의 대상이 되며,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사례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합의에 응해야 할 필요가 굳이 있는지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통해 승소를 하게되는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돌리게 되는 경우 강제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여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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