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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전문상담위원 위촉 및 활동 사례- 상담 방법 및 절차

 [공익활동]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전문상담위원 위촉 및 활동 사례- 상담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는데요,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변호사들은 공공성을 갖는 전문직종으로서 법률에 따라 매년 의무 윤리연수를 들어야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학생시절부터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변호사가 된 뒤에는 국선변호인 활동, 서울시 공익변호사 활동,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들은 돈을 벌기위한 활동은 아니고, 정말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활동들입니다.

앞으로는 블로그를 통해 변호사가 하는 공익활동들에 대해서도 간간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년동안 진행해온 공익활동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인데요.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해드...

# 공익변호사 # 공익활동 # 변호사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