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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부동산 가계약금반환, 계약금 반환기준

 [민사법]부동산 가계약금반환, 계약금 반환기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체결하였다가 가계약 상태에서 매매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법적인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매매대금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천만원으로 정해놓고, 가계약금으로 일단 1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매수인 입장에서 해제를 원하는 경우 얼마를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매수인의 의사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할수있는 것인지,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이 계약당일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받은 돈의 배액인 2천만원만을 돌려주면서 해제가 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부만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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