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수년전부터 모델하우스 등에 방문하여 분양대행사 직원들로부터 허위 과장광고를 듣고 속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사인하신 뒤, 이를 해제나 해지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분양계약시 약관에 계약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문구를 안보이는 곳에 숨겨두어 이를 다 확인하시지 못한 채 계약체결에 이르시고, 그 부당성을 시정하고 싶어하시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계약해제, 해지의 가능성 계약금 포기를 통한 해제 일명 "해약금 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에서 해제나 해지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사기나 기망이 있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으나(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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