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형사]소방법, 소방기본법 위반 공소기각(이유무죄) 업무사례

 [형사]소방법, 소방기본법 위반 공소기각(이유무죄)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소방법,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소방관의 화재진압,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가해지는 벌칙과, 이유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업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기본법 제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법 제50조 제1호 다호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형법상 폭행죄의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

# 공소기각 # 무죄 # 소방기본법 # 소방법 # 폭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