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다보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 화해권고결정은 일방 당사자 쪽에서 요청하여 재판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조정, 화해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일정금액 하에서 합의를 보라는 의미로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판결과는 다르게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결정은 판결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일방은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절차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문은 양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결정문에는 화해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이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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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사법]화해권고결정 -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