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체포 및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수감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절차와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 권리가 실질적으로 잘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영장실질심사 이후의 적부심의 경우 이미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변경(경제사범에 있어 합의나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
#
구속적부심
#
영장발부
#
영장실질심사절차
#
체포적부심
원문 링크 : [형사]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