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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공익활동]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올해부터 ㅇㅇ세무서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공정성 문제로 어느 세무서인지는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그에 따른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바 있는데, 장롱면허처럼 두는 것이 싫어 세법 공부 및 여러 조세관련 연수도 많이 듣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세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는 청원심의위원회에 위촉되어 2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청원을 심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세무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과세금액의 적정성, 조사 절차의 문제점, 징수와 납부 유예 요청, 법령 해석의 이의 등에 대해 다루게 되며, 아무래도 업무의 특성상 외부위원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이 참여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권고사항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더라도, 심의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

# 공익활동 # 위촉 # 청원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