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받으신 뒤,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재판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검사가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판사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을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통상회부, 부통상이라고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 정식재판회부란 무엇인가요? 정식재판회부는 판사가 "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 사건을 정식재판 절차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의 다툼이 명백한 경우,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시키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식재판 회부가 된다고 보시는게 합당합니다.
정식재판 회부 후 절차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공개재판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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