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있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과거에는 상사나 지인관계에서 당한 기분 나쁜 성적 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셨으나, 최근에는 인식의 변화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는 입장이기에, 단순히 술자리 등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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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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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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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원문 링크 : [형사]강제추행죄 고소 대리, 기소와 처벌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