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절차는 토지나 건물의 명도소송(인도소송이 정확한 용어입니다)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분쟁 대상인 재산(주로 부동산입니다)의 점유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위 가처분을 통해 분쟁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점유상태를 옮겨 집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한 사전조치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위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악의를 가진 임차인 등은 인도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점유를 타에 이전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본안 인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또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가처분의 이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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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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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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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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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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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