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재는 흔히 "일하다 다쳤을 때만 해당된다", "퇴직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라고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라도, 과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퇴직 50년 후 사망한 광부,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1965년부터 1977년까지 12년간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했습니다.
밀폐된 갱도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과 돌가루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2005년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 입원을 반복했고, 결국 2021년 사망했습니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 역시 진폐증이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
원문 링크 : 퇴직 50년 후 사망한 광부, 진폐증으로 산재 인정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