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대표적인 고위험 직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 되어 공무상 재해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29년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백혈병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A씨 백혈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약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주장입니다. “ 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동부서장 근무기간은 '행정 부서'로 기재돼 있으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호요원 및 구조·구급요원은 행정요원으로...
원문 링크 : 소방공무원 급성 백혈병 공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