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가 퇴직 후 40~50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러한 통념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래된 직업병 산재 사건에서도 여전히 법적 판단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탄광 노동과 진폐증,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A씨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탄광에서 광부로 일했습니다. 밀폐된 갱도에서 장기간 분진과 돌가루를 흡입한 결과 진폐증을 앓게 되었고, 해당 질병은 이미 2005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진폐증은 완치가 어려운 진행성 질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곤란과 폐 기능 저하가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A씨는 퇴직 이후에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치료를 반복했고, 결국 ...
원문 링크 : 퇴직 후 수십 년 지나도 산재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