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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사례

 건설 일용직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소음성난청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으로 장해급여를 정정 받는 방법을, 더드림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십 년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용직이라서 장해급여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먼저 통상근로계수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제도를 알면 달라집니다. 일용직 장해급여, 왜 낮게 나왔는가 Designed by Freepik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로 산정됩니다.

장해 10급 기준 지급일수는 297일 — 평균임금 하루 1만 원 차이가 297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문제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입니다.

이 계수는 일용근로자가 매일 일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평균임금을 낮게 보정합니다.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찍혀 있으면 공단은 자동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매일 출근했어도, 서류상 일용직이라면 장해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