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소음성난청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으로 장해급여를 정정 받는 방법을, 더드림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십 년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용직이라서 장해급여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먼저 통상근로계수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제도를 알면 달라집니다. 일용직 장해급여, 왜 낮게 나왔는가 Designed by Freepik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로 산정됩니다.
장해 10급 기준 지급일수는 297일 — 평균임금 하루 1만 원 차이가 297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문제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입니다.
이 계수는 일용근로자가 매일 일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평균임금을 낮게 보정합니다.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찍혀 있으면 공단은 자동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매일 출근했어도, 서류상 일용직이라면 장해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원문 링크 : 건설 일용직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