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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vs 장해,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장애 vs 장해,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일상에서는 '장애'와 '장해'를 비슷한 말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에서는 두 용어의 의미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두 단어 모두 신체나 정신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되는 제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재 보상, 장애인 복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용어 하나 차이로 적용되는 기준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는 복지·권리 중심의 개념입니다 '장애'는 주로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 제도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정신 기능에 장기적인 제한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는 개인의 손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 참여에 제약이 생기는 상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애'는 등록 여부, 장애 정도(중증·경증 등)에 따라 복지 서비스, 지원금, 고용상 보호 같은 권리 보장 제도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