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주 52시간을 넘지는 않았는데,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은 근무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시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러나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근무표에 적힌 시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52시간 미만이어도, 실제 업무환경에서는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직업병연구원이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을 검토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담긴 업무부담의 실제 내용입니다.
'주 52시간'이라는 숫자가 마지노선처럼 자리 잡은 이유 먼저 짚어 드리자면, 주 52시간이 무의미한 숫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원문 링크 : 주 52시간 미만이라도 뇌심혈관 산재가 인정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