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면 흔히 기계를 직접 다루다 다치거나, 위험한 물질을 직접 취급한 경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법원이 페인트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페인트 공장 생산직 A씨 폐암,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1986년부터 35년간 페인트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직후 폐암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무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페인트 제조 과정에서는 '6가 크롬'과 '결정형 유리 규산'이 발생하는데, 두 물질 모두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 A씨는 발암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공정 담당자가 아니라 수지와 용제에 관한 업무를 했으므로 업무 중의 유...
원문 링크 : 폐암 산재 사례-유해물질 직접 취급 안 해도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