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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누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건·소멸시효 정리

 휴업급여 누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건·소멸시효 정리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생겨 치료를 받게 되면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게 "월급을 못 받으면 생활은 어떻게 하지?"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소득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산재 휴업급여'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상태에서 치료 때문에 일을 쉬게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배려나 임의적인 지원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치료 때문에 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쉬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휴업급여는 단순히 병원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반드시 업무 때문에 생긴 사고나 질병이어야 하고, 치료로 인해 실제로 일을 못 하는 기간이 4일 이상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업무 때문 +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음 + 임금 미지급' 이 세 가지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