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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유방암, 산재 인정 사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유방암, 산재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최첨단·청정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제조공정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최근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방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을 직접 담당하지 않아도, 작업환경 전체에 노출됐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6년 7개월 만에 인정된 유방암 산재 A씨는 2011년 4월부터 약 7년 9개월 동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에서 청소관리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했습니다. OLED 생산라인이 있는 클린룸과 각종 설비가 위치한 보조설비층을 오가며 하루 평균 8시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년 1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업무 중 노출된 작업환경이 유방암의 원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