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성입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형식이나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예식 촬영 중 사고를 당한 사진기사 사건에서 공단의 판단을 뒤집고,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예식 촬영 중 발생한 사고 이 사건의 A씨는 예식업체에서 예식 사진촬영 업무를 수행하던 사진기사로, 촬영 중 의자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팔꿈치 부위에 중한 골절과 인대파열을 입었습니다.
A씨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공단은 고정급이 없고, 촬영 건수에 따라 보수가 지급됐으며, 4대 보험 미가입·사업소득세 공제·...
원문 링크 : 프리랜서·특고 산재, 근로자성은 '실질'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