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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청소노동자의 유방암, 왜 산업재해로 인정됐을까

 반도체 공장 청소노동자의 유방암, 왜 산업재해로 인정됐을까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 문제는 특정 직무나 일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하청 노동자의 유방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덜 위험하다는 관행적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산재 판단 기준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청소노동자 A씨 유방암, 산재 인정 사건 개요 | OLED 전 공정을 오간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A씨는 약 8년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로 근무했습니다. OLED 생산라인의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설비가 있는 생산층과 펌프·냉각기·배관이 설치된 보조설비층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오가며 청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배관에서 누출되는 액체를 테스트지로 확인하고, 시약 공병을 정리하며, 유해화학물질 잔여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