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 아닌가요?"
하고 산재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승인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식 후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그 회식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사'여야 합니다. 회식 후 사고, 무조건 산재가 아닙니다 2026년 서울행정법원은 택배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동료 택배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추락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려워,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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