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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부위미상암도 산재 인정될까요?

 원발부위미상암도 산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34년을 도금 라인에서 일했는데, 진단서에는 '원발부위 불명'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공단에서는 어디서 시작된 암인지 모른다고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가족 중에 직업성 암을 의심할 만한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질문입니다.

암의 시작 부위(원발 장기)를 영상·조직 검사로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즉 원발미상 암은 전체 악성 종양의 2~6%를 차지하는 영역으로, 그동안 산재 신청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 중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6년 4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34년간 도금 공정에서 일한 A씨의 원발미상 암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더드림 산재 전문 노무사가 이 판결의 의미와, 부위 불명 암을 둘러싼 산재 인정 법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원발 부위가 불명확해도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이 입증되면 산재 인정 가능 법원 "원발 부위 불명만으로 산재를 부정할 수 없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