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수업과 담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까지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 현장에서 누적된 과로로 교원이 뇌출혈·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하시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무상 재해 청구를 준비하려 하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원 과로사 공무상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인정 기준, 입증에 꼭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저희 더드림이 진행한 공무원 뇌심혈관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교원 과로사는 산재보험이 아닌 공무원 재해보상법 — 인사혁신처 청구 교원 과로사, '산재'가 아닌 '공무상 재해'로 청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원 과로사도 흔히 "산재"라고 부르시지만, 법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원문 링크 : 교원 과로사 공무상재해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