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1997년에 진폐 판정을 받았는데, 공단에서 2019년이 되어서야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광에서 평생 분진을 마시며 일하다 얻은 진폐 산재인데, 무려 2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물가는 수배가 오른 상태에서 공단은 옛날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이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결론 진폐 산재보험금을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십 년 지연한 경우, 지급 결정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3부 확정 판결). 2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 진폐 산재 유족의 이야기 A씨: 2002년 진폐 장해등급 13급 판정 → 공단은 2018년에야 지급 결정 (16년 지연) B씨: 1997년 진폐 판정 → 공단은 2019년에 지급 결정 (22년 지연) 공단은 두 분 모두에게 진폐 판정 당시의 낮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최...
원문 링크 : 산재보험금 지급이 늦어졌다면 현재 가치로 보상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