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다 끝났다고 해서 퇴원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같은 데가 또 아파요. 이래도 재요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입니다. 요양을 마쳤는데 수개월 또는 수년 뒤 같은 부위가 다시 아프거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훨씬 나빠진 경우,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난 일"이라며 재요양 신청을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치유 후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요양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요양 산재의 정확한 의미와 인정 요건,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재요양 산재란?
재요양을 이해하려면 먼저 비슷하게 쓰이는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요양(再療養) — 치유(완치 또는 증상 고정) 후, 그 업무상 부상·질병이 다시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시 받는 요양급여입니다.
추가상병(追加傷病) — 최초 요양 중 또는 치유 전에 원래 산재 부위와 관...
원문 링크 : 재요양 산재 - 재발·악화 시 산재보상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