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비는 실제로 장제를 부담한 유족의 청구권이 인정되며, 청구권자 우선순위는 1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로 정해져 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의 순위 기준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장례비를 부담한 사람이 청구권자 순위와 다를 경우 서류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수증 명의가 자녀로 되어 있고 1순위 청구권자가 배우자라면 자녀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해 청구권자를 일원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1순위 청구권자가 없거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가 청구할 수 있으며, 순위가 같은 청구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협의해 청구하되 협의가 안 되면 공단이 균등 분할 지급한다.
청구 절차 및 준비 서류를 보면, STEP 1은 업무상 재해(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 전이라면 유족급여와 동시 접수를 권장한다. STEP 2는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사망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 내역이 필요하다. STEP 3에서는 청구권자 확인 및 서류 정비를 실시하는데 영수증 명의와 청구권자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STEP 4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동시 접수한다.
주요 준비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제 영수증(장례식장 비용 전체), 평균임금 산정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4대보험 내역), 유족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청구권자 외에 다른 유족이 있는 경우 동의서 또는 포기서가 필요하다. 장의비 청구권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유족급여 청구권도 동일하게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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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 장의비 지급 대상, 금액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