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적용을 일부 완화 받는 업종으로,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사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 5개 업종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로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례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상조업사 A씨 과로,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수하물 상하역, 탑승객·승무원 수송 버스 운행, 항공기 유도·견인, 기내 오수 처리 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크리스마스, A씨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원문 링크 : 항공 지상조업사 과로, 특례업종임에도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