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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12년 끝에 진폐증으로 사망, 산재 성공사례

 탄광 12년 끝에 진폐증으로 사망, 산재 성공사례

탄광 경력과 진폐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사례에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가 전액 승인되었다는 결론이 핵심이다. 광원 A씨는 탄광 경력 약 12년으로 확인되었고, 2009년 진폐 장해등급 13급이 결정된 뒤 2014년까지 같은 병형이 유지되었다. 사망원인으로는 폐렴이 주사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선행 사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었고, 의사는 “다른 기저질환은 없다”라는 소견을 남겼다. 갱내 작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 노출과 과거 방진 마스크의 부적절한 사용, 탄가루의 섬유화 작용 등이 진폐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폐의 기능 저하가 진행되었고, 말년에 폐렴이 겹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후 청구에서 공단은 A씨의 근무 이력과 작업환경, 비흡연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진폐 유족급여 세 항목을 모두 승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진폐유족위로금 약 7,418만 원, 진폐유족연금 약 878만 원, 장례비 약 1,345만 원을 합산한 총 수령액은 약 9,642만 원 이상이며, 연금은 지금도 계속 지급 중이다. 비흡연 사실 확인은 폐 질환 사건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고, 시계열 의무기록의 인과관계 정리와 사망진단서의 선행 사인 확인이 결정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 진폐로 인한 폐 손상이 반복 폐렴으로 이어지고, 그 폐렴이 사망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날짜별 영상 소견과 검사 수치로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선행 사인으로 진폐증을 명시하고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하는 점이 결정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탄광 관련 경력이 있다면, 장해등급이 낮더라도 폐 질환이 악화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의무기록과 환경, 흡연 여부 등의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된다. 진폐 산재 전문 노무법인이 다양한 사례를 축적해 왔으며, 어떤 서류와 증거가 필요한지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준다.

# 산재 # 진폐 # 탄광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