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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진폐증 16년 후 폐렴 사망, 산재 인정 사례

 채석장 진폐증 16년 후 폐렴 사망, 산재 인정 사례

채석장 분진작업으로 진폐증을 얻은 A씨는 200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진폐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고 이후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기종 등 합병증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3년 9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사망했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진폐증이 폐 기능 저하를 야기해 폐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6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되 “인과관계는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소견에 따르면 진폐증 등 기저 폐 질환이 폐렴 회복을 어렵게 하여 임상 악화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폐 기능 저하와 기저 질환 악화가 합병되어 폐렴 발생 시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에도 회복이 어렵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요약은 채석장 분진작업으로 진폐증을 얻고 16년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례임을 확인합니다. 공단의 부지급 판단과 법원의 인과관계 판단의 차이가 핵심으로, 진폐증이 장기적으로 폐 기능에 미친 영향이 사망 원인과 연결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채석장에서의 분진작업은 여전히 산재 인정 가능성이 충분한 근로환경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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