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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근무 10년 안 되면 산재 어려울까?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근무 10년 안 되면 산재 어려울까?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 노동자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튀김과 볶음 등 고온 조리를 반복하다 보면 기름 연기와 가스 냄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법원은 근무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급식 노동자의 폐암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산재 인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처럼 여겨지던 '10년 근무' 기준에 변화를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 노동자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대구 지역 여러 학교 급식실에서 약 8년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했습니다.

급식실에서는 튀김과 볶음 등 고온 조리가 자주 이루어졌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연기와 가스 냄새가 작업 공간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환기가 충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