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간병인은 오랫동안 노동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직종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거나,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년 10월,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이송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돌봄·간병 노동을 본격적으로 노동법의 보호 범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판단이 엇갈린 이유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송 간병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병원이 환자 진료와 관련해 일정 부분 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상 지휘·감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이 환자 이송 스케쥴을 직접 정하고,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지정하며, 간병사 팀장을 통해 업무 전반을 관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
원문 링크 : 이송간병인 근로자성 첫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