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러시아인 난민신청 G1 비자 철회 후 자진출국, 결혼비자 F6 초청

 러시아인 난민신청 G1 비자 철회 후 자진출국, 결혼비자 F6 초청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난민신청 G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설령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법률혼이 성립되었더라도, 특별한 인도적인 사유가 없는 한 결혼비자 F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당해 연도 난민신청자 수는 총 7,964명으로 국가별로는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중국 순으로 이는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난민신청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면, 난민신청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약 98%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습니다.

만약 난민신청 G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법률혼이 성립되었더라도, 결혼비자 F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허가는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