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무비자 입국 협정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불법체류 외국인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다발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기초산업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은 근로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과 일상적인 소통을 하면서, 가벼운 만남이 점차 진지한 교제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결혼비자 F6 발급이 다수 거부되고 있으며, 불허 시에는 재신청까지 6개월의 대기 기간이 부과되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결혼비자 신청 시에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류를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의 진정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초청 서류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