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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의 국내거소신고 절차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의 국내거소신고 절차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내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국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국내에서 부당한 규제나 대우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체류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