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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외국인 특정활동 E7 비자의 가족, 동반 F3 비자로 초청 방식

 전문직 외국인 특정활동 E7 비자의 가족, 동반 F3 비자로 초청 방식

국내 기업체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라면 특정활동 E7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하게 됩니다. 이는 비전문취업 E9 직종에 종하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는 달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특정활동 E7으로 분류되는 체류자격은 국내 공기업 또는 사기업과의 고용 계약을 기반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범위 내에서 근무하도록 허용됩니다. 특정활동 E7 비자의 체류 기간은 대개 1회에 1∼3년 범위 내에서 부여되나,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1회에 최대 5년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회 1년의 취업 기간이 주어지며, 지속적인 취업을 원할 경우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유효한 고용 계약서에 근거하여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업체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고용 계약이 유지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하며, 특정 요건을 갖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