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과의 결혼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작성한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는 137,035명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교적 손쉽게 한국인을 만나 교제나 동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싶어 하는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많지만 한국의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나 자격이 없는 사람의 말만 믿고 결혼비자 F6 발급을 신청했다가 불허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 링크 : 태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