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대한민국으로 모셔오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면서 인터넷 등에서 '결혼이민 F6 사증' (흔히 '결혼비자 F6' 또는 'F6 비자'라고도 부르지요)에 대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결혼 동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및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로코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요건과 이를 입증하는 서류들을 갖추어 모로코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엄격한 심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으셔야 비로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