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당수의 러시아인들은 유학 D2, 비전문취업 E9과 같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등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거나, 허위의 난민신청 통해 G1 비자를 받아 체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러시아인들은 불법체류보다는 난민신청을 통해 G1 비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시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결혼 동거 목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불법체류나 난민신청 G1 비자 등의 이력은 다른 체류자격 변경은 물론,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의 심사 및 확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결혼 당사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
원문 링크 : 러시아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