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의 여행 선호 국가로서 몽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드넓은 초원과 광활한 대자연,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은 몽골을 더 이상 가깝지만 먼 나라가 아닌, 매우 친밀하고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식하게끔 하였습니다.
더욱이, 국내에 유학 및 근로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몽골인의 수가 상당하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과 몽골인 간의 국제결혼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몽골인 배우자와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몽골인과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