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 중앙부에 있는 나라이며, 한국과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에서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아시아권 문화에 속하는 태국 여성과 인연을 맺은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태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 F6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
원문 링크 : 태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 불허 재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