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와의 국제결혼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독특한 행정 절차를 따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의 혼인신고에 앞서 반드시 캄보디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립한 특정 규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국제결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캄보디아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지역 관청에서 우선적으로 혼인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 보호와 결혼 이주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과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일부 국제결혼 사례에서 인신매매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방지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에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중매결혼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동시에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 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