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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G1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방법

 난민신청 G1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방법

대한민국 내 체류 및 거주 외국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과의 교제, 나아가 동거를 통한 혼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취업, 유학, 사업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출국 절차 없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현재의 체류자격을 결혼비자 F6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산업재해, 임금체불, 소송, 난민신청 등 출국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결혼비자 F6 발급을 신청하고 허가를 득한 후 재입국하셔야 함이 원칙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