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얀마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로 출국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한국에서 먼저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
원문 링크 : 미얀마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