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국 국적 배우자와의 결합에 이어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 뿐만 아니라, 깊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양국 간의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베트남 국적 배우자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 우리 국민들은 배우자 및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중국적 부여는 양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데 따르는 제반 편의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국민이 베트남 현지에서 장기 체류하며 자영업이나 사업 활동을 영위할 경우 국적 관련 절차의 유연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베트남 국적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방법과 더불어, 혼외자 국적 취득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
원문 링크 : 베트남 국적 자녀 이중국적 취득 및 혼외자 국적 취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