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과거의 인연으로 생긴 자녀가 있거나, 미혼모 상태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입니다. 이는 입양 준비의 첫걸음부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고,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을 완료하기까지의 길고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원문 링크 : 외국인 미성년 자녀 친양자 입양,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문